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치매 환자의 이용률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들이 ‘재산 유지’에 방점을 두고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후견인에게 업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한 번 지정되면 후견인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망 전까지 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받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 법원은 가족 후견인에 의한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후견인의 약 80%를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직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동시에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자금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 후견인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후견인 종신제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후견인을 이용하거나 후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