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과정은 2천200만 원, 1대1 집중 교육 과정은 3천3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모집 인원 12명은 현장에서 모두 마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 과정에서 내세우는 명칭은 ‘정책지도사’다. 공인 자격처럼 들리지만, 강사 측이 임의로 만든 명칭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 측은 수수료율이 12%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근거로 법원이 확정판결 채무에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언급했다. 다만 해당 기준이 왜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제도권에 속한 대부중개업자의 법정 수수료율은 2.5~3% 수준이다. 대출모집인의 수수료율은 이보다 더 낮다. 반면 이른바 ‘정책지도사’로 불리는 컨설턴트들은 통상 5~7%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 30대 소상공인은 지난해 정책대출 컨설팅을 받았지만, 최저신용자 대상 서민대출인 ‘햇살론’을 이용해야 했다. 대출 신청을 대행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해당 컨설팅 업체는 수수료로 13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사 측은 여러 기관에 문의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한 뒤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교육은 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영 컨설팅 강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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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