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는 일정 기간 각종 공직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 낙선한 후보를 당장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청와대 측이 검토하고 있는 낙선자의 공직 임용 배제 기간은 6개월 정도다.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정치 도의와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국민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를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은 청와대와 정부, 공기업 인사에서 낙선자가 아예 배제되면서 여권 내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이후 확산하고 있는 정무 라인 보강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청와대가 총선에서 전략 공천했거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호남·충청권 후보에 대해선 이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부름으로 반강제적으로 출마한 후보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낙선자라도 일률적인 잣대를 대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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