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정년 전에 명예롭게 자진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명예·조기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대상은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을 남겨둔 자, 조기퇴직 대상은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자로서 자진퇴직하고자 하는자가 이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매월1일에서 10일까지이며 신청자 중 신청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 인사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명예·조기퇴직 결정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신청자 제외대상은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국가공무원이나 또는 다른 종류의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과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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