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671-4(임6,700㎡)번지에 감염성 폐기물처리업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해 6월3일 사업계획을 불허통보 한 것에 대하여 같은해 7월1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정선군 사회단체에서는 올해 1월16일 오후 2시, 정선읍 번영회사무실에서 주민대표, 번영회장, 군의원 등 11명이 참석하여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반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설치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투쟁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진정서 제출을 위한 반대 서명운동 전개하였으며(34개리 이장 협조), 서명 완료 후 오는 1월 25일경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여 제출할 계획이며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로 재결될 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지계획등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혹태 기자 jeonght@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