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아래 한강수질법을 제정하고 하류지역주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법제화하여 시행중에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한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99년부터 톤당 80원, 01∼02년도까지는 톤당 110원이었으며 ′03∼′04년도는 9%인상된 톤당 120원씩 부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2003년도의 기금은 총 2,631억원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가 전체예산의 53%인 1,384억원 규모이고, 주민 지원사업비가 700억원으로 27%수준이며, 기타수질개선 사업비가 547억원이며 강원도의 2003년도 총배정액은 558억원 규모로 전체 기금예산의 21.2%로써 전년도 549억원에 비해 9억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적 가치가 가장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는 총 예산의87%로 485억원이다. 특히 강원도의 청정산업비는 기금 전체액 90억원의 57%를 차지한 51억원이며, 주민지원사업비 17억원의 규모이다. 이중 한강수계 주민들에게 실질적 수혜를 주는 주민지원사업비의 경우 2000년도의 경우 경기도가 92.8%인 650억원, 강원도 7억원, 충청북도 9억원을 기존의 배분계산방법에 따라 토지면적과 수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수를 고려하여 기금을 배분 받은바 있다.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인 경기도는 규제면적이 총 2,444.7㎢가 지정되어 강원도의 21㎢에 비하면 116배이며, 규제지역 거주인구는 총 649,420명으로써 이중 99.6%인 646,738명은 경기도 주민이며, 강원도 주민은 0.1%인 74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면적 및 인구수로 배분한 결과 강원도가 2000년까지는 7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지역간 편중지원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는 매년 특별지원금 10억원씩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다. 이는 규제 면적 및 거주주민수 비율로 보아 강원도에 대한 수혜비용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강원도는 최 상류지역으로 대부분 미개발지역으로서 토지와 산림이 자연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는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지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 대하여는 이를 감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수혜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김동우 기자 kimdw@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