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진원센터 운영신청을 접수하여 3월중 개소할 예정이다.
가종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을 발굴하며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상당기능을 수행한다.
위탁보호는 15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다.
가정결손 사유 등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지원기구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된다.
시에서는 가정위탁사업이 인력의 부족 및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일반가정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전담지원기구의 신설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계 기자 parky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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