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도입한 강우량계다.
폭우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이런 강우량계 79개를 전국 곳곳의 저수지에 설치했다.
올해도 119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모두 23억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장비들, 기상청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 관측 장비 제작 또는 수입 시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미승인 관측 장비를 써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승인 장비가 농어촌공사에 납품된 사실을 기상청은 전혀 알지 못했다.
기상청은 각 기관의 기상 관측 장비 도입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상 관측 자료의 표준화라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기상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