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진호' 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인천에서 양평군까지 약 100km 거리를 운전했다.
당시 측정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나타났고, 이 씨 본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채혈 검사와 국과수 분석을 진행한 결과, 알코올 농도는 기존 측정치보다 높은 0.12%였다.
이진호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소속사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