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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
  • 서민철 기
  • 등록 2003-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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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군에 따르면 인감업무 전산화가 완료되어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와 같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인감신청인이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만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인감증명제도를 최근의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행정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제도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인감증명관련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다.
종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이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이며,
주민등록 이전시 지금까지는 인감대장을 우송하는 기간(평균 2∼3일)에는 신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인감증명서 발급시간이 종전의 1/2수준으로 단축되어 민원편의 및 행정의 생산성향상이 기대된다.
종전에는 인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사용중인 인장을 제출 받아 이를 읍·면·동사무소에 기신고되어 있는 인감과 육안으로 대조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그대로 컴퓨터로 출력 발급하게 되므로 증명서 발급시간이 종전의 건당 6∼8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될 것이다.
셋째, 인감사고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주민등록의 화상자료를 이용하여 인감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를 일반용지가 아닌 특수용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외에는 인감증명 발급불가’라는 인감보호신청을 해놓으면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전산으로 발급되는 인감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신고되어 있는 인감이 심하게 퇴색되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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