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정부 선지원금이 지역별 피해보상 지원자 수와 소득 규모,그리고 피해 정도등을 고려해 지급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오염 사고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시행령 안에 따르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피해 보상 사정이 6개월안에 어려울 경우 정부는 대출금을 지원해주고, 대출금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 피해보상 지원자 수와 소득 규모, 피해 정도 등이 고려된다.시행령안에는 또 국제기금의 개인별 사정액이 산정되면 우선적으로 정부가 보상금을 대신 지급해 줄 수 있으며,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 받지 못하는 피해 어민들도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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