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고흥군은 지난 9일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보다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시공업자와 감독 공무원에 대한 성실시공 및 청렴계약 의무 조항과 함께 예비 준공검사제 도입,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담았다.
특히 업자와 감독공무원의 결탁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치단체장은 손해배상 청구와 고발 등을 하도록 명시했으며 3억 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부실시공 여부와 준공 적절성 등을 확인토록 했다.
또 부군수가 위원장인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구성, 잘못된 공사장에 대한 확인조사와 재시공, 사후관리 등을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내용 일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다 수의계약 공사 한도액에 대한 조정 등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이에 관해 군 김경휴 기획예산실장은 “업자와 결탁 방지, 계약의 공정성 확보, 성실 시공 등을 강제 이행토록 하는 이 같은 조례 제정은 국내 최초로 알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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