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사전 정비하기 위해 등록제 실시 등 불법광고물 제작업자 및 광고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각종 유흥업소의 네온간판과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주거환경이 악화된 데다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됐었다.
따라서 도는 다음달부터 불법광고물제작업자와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는 물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고발조치하는 등 이를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에 앞서 도내 5개 시·군 광고물 담당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와 대형유흥업소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시달하는 등 협회차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와 5개 시·군에서는 나이트클럽 등 대형유흥업소에서 불법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부착하거나 살포할 경우 위생·청소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한편, 도는 전단의 표시방법을 광고주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시방법을 도입하고 전단의 경우 광고주가 수거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 시 수거의무제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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