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보다 효율적인 주차질서 확립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금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키로 했다.시는 지난 95년 3월부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 계약 체결하여 운영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주차질서가 정착됨에 따라 견인실적이 저조하여 견인차량 보관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시에서 직접 운영키로 했다.한편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실적은 2000년 총 1,669대에 비해 2001년에는 총 62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직영으로 인해 견인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가 전액 시 수입으로 잡히며 연간 민간보조 위탁금 1천8십만원이 절감된다.<윤치환 기자> haw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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