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를 대상,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에 대해 올해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지가 검증, 지가 결정 · 공시 이의 신청, 이의 신청지가검증 및 처리를 한다. 조사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우리 구청 지적과 ( ☎ 250-1476)에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 민원신청 양식은 동구청 지적과 및 각동사무소 비치, 홈페이지( http://www.donggu.daejeon.kr/사이버민원/민원사무편람/도시국 지적과)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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