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시 10%를 할인해 준다는 소식에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이와관련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연납과 분기납의 방법이 있는데 연납을 선납할 시에는 총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이에따라 자동차세의 선납 방법과 시기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차량연식별로 차등 부과되어 부과액이 크게 감소되어 년납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다 선납시 10%를 깍아주는 것은 현행 한자리 숫자의 은행금리와 비교할 때 재테크 방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2001년식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1,495cc는 연 272,080원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나 선납시 2만7천2백원이 할인된 244,880원만 부과되며 1,998cc의 경우는 연 5만2천여원이, 2,498cc의 경우는 7만1천여원이 각각 할인된다.한편 한번 선납을 신청하면 다음해에도 그대로 선납으로 이어지며 선납 신청은 1월말까지이며 선납 부과액은 이 달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김종관 기자> g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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