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상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등 `수도급수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키로 했다.개정될 주요 내용으로는 ▲한 건축물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내부배관에서 보조계량의 형태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주던 것을 수용가의 욕구에 맞게 배수관에서 직접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된다.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는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이 해당하는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의 기준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된다. ▲수도요금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일시급수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선납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금제도를 변경하고, 납부대상도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도 포함하게 된다.관계자 말에 의하면 "아울러 상수도 사용요금의 체계가 개선되어, 각각 6·5·4단계로 이루어진 가정·업무·영업용의 현행 요금체계가 각각 3단계씩으로 개선되며, 욕탕용1종과 욕탕용2종(각 4단계)의 요금체계가 욕탕용(4단계)으로 통합 조정된다."고 밝혔다.<이영길 기자> g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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