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02년 1월 16일부터 토지대장 외 9종의 제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무인 민원발급기의 민원서비스대상으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자동차 등록원부(갑), 자동차 등록원부(을),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 등록원부(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 의료급여증명, 농지원부이다.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시민들의 차량, 토지, 농지원부등의 민원서류를 양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손쉽게 발급 받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전주시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결과가 호응이 클 경우 민원 집중지역을 조사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호적등(초)본, 지적(임야)도 등 32종에 대하여서도 추가 자료구축 작업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보다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서 동 국 기자 kuk@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