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은 2000년 10월 24일 사이버공간을 통한 민의의 수렴 및 온라인 신고·민원 처리 등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청, 지난해 약 9만3천여건의 민원과 약 3만여건의 의견을 접수·처리하는 등 사이버상 ′제2의 경찰청′으로 자리잡았다. 네티즌 2천6백만 시대를 맞아 우리의 인터넷 문화도 자신을 떳떳이 밝히고 의견을 표현하는 성숙한 사이버 풍속을 조성되었다. 성숙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의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인신공격에 앞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건설적인 비판을 주고받는 풍토의 조성이 선결과제이다.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게시판의 폐해로 의견 게재 코너를 폐쇄하거나, 처음부터 의견 게재코너를 마련되었다. 이에 사이버경찰청은 ′인터넷 실명제′서비스를 도입하여, 우리의 사이버문화를 보다 성숙하고 건전하게 이끌어 나간다.이전에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토록 해 왔으나, 일부 네티즌들은 가명·익명으로 자신을 숨긴 채 타인을 중상·모략하는 등 비열한 행위를 저질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더더욱 우리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경찰관이며, 공인으로서 ′정의의 흉장′을 가슴에 당당히 달고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 마련한 사이버공간을 더욱 질서 있고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실명확인서비스를 도입, 사이버경찰청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건전하며 자유로운 공간이 되도록 네티즌과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실명확인제는 의견을 위축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귀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건전한 목적의 비판이라면 그 표현이 때론 우리 경찰에 아프고,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g나다. <노성열 기자 kno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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