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자와 영위하고 있는자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 상시 종업원 10인이하 사업장과 ▲ 도·소매업, 숙박·숙식업,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으로 상시종업원 5인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받게 되며, 주점업, 금융업, 도박장 운영업 등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나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자는 제외된다.또한, 지원자금의 지원한도는 5천만원이내로 연리는 6.25%이며 상환기간은 5년(거치기간 1년 포함)으로 1년 거친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일시에 일시상환하면 된다.자금지원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용조사 등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한편, 시가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601건의 소상공인 애로상담과 72건에 16억 4천 5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실적을 거둬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경영상담 기능과 자금지원을 연계추진해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조판식 가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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