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2.5.1~6.30(2개월간)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시군에 시달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직접징수는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 및 예금압류와 3회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제한의 조치등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2.3월말 현제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88억원(2001.3월말 91억원) 시군세가 138억원(2001.3월말 136억원)으로 총규모는 226억원(2201.3월말 22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억원이 감소했으며, 시군별 체납액은 제주시가 140억원, 서귀포시 50억원, 북제주군 20억원, 남제주군16억원이다.
2001년도 최종분 지방세 전국 징수, 체납을 비교하면 전국평균 징수율 87%, 체납율 10.9%이다. 제주도는 징수율 92.7%(전국평균대비 5.7%가 높음)으로 전국순위 1위이다. 또한 체납율 6.2%(전국평균대비 4.7%가 낮음)으로 전국시도중 체납율이 제일 낮다고 밝혔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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