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양돈분야 HACCP-FCG 품질보증 지정농가수를 확대함으로써 제주산 축산물 생산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추진하는 양돈분야 HACCP-FCG 품질보증 대상 농가는 시설 일부가 미비되어 허가가 유보된 37농가와 신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현재 양돈 128농가(양돈장 125, 종돈장 3)와 젖소 36농가, 한우 22농가, 유가공 1개소, 육가공 5개소에 대해 HACCP-FCG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 HACCP-FCG 품질보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5월 24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하여 신청하면 제주도에서는 현지 조사반을 편성 6월7일부터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제주산 축산물 안전생산관리 지침의 분야별 심사기준에 의거심의회를 거쳐 적격대상 농가에 대하여 제주도지사가 HACCP-FCG 품질보증을 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각 시·군, 양돈축협, 양돈협회를 통하여 대상농가들에게 심사규정에 대한 사전 홍보와 지도를 실시토록 제주산 축산물 HACCP-FCG 품질보증 추진계획을 시달하였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