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는 지방세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6월1일부터 15일까지 구청 세무과에서 2002년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후 신고해야 할 사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과세대상토지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과 상속이 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 종중 토지임에도 공부상 개인명으로 등재된 토지등에 대하여 신고접수를 받는다.
공람한 결과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는 변동에 따른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kh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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