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시청사 민원봉사실(2층)등 1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증명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시민들이 시·공간에 구애 없이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시간·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등 14종이며 민원 서류를 받고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6월 현재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을 14종에서 32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성낙춘 기자> n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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