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19일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장폐수 무단방류행위 신고시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야생밀렵·밀거래는 최고 250만원까지, 그리고 경미한 신고도 최저 2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외의 환경훼손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전화카드가 제공된다.
신고대상 환경훼손 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환경 오염 : 무허가 배출시설(업소), 오염물질 불법배출, 기타 환경 법규 위반 행위
- 야생동물/밀렵/밀거래 : 반달사슴곰, 산양, 사항노루, 수달, 늑대, 물개, 독수리, 원앙, 흑기러기, 기타 야생 조수 및 이의가공품
- 국립공원 자연훼손 :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도·남벌 행위, 오물투기 행위, 꽃·나무 등을 꺾는 행위 등이다.
<노성열 기자> ns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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