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2002년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토록 했다.
시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과세기준일(2002. 7. 1)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2년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를 받는다.
사업소세 신고납부 대상은 사업소용 건축물과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수평투영면적)이며 공공시설물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 과세제외 대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와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 목욕탕·탈의실·이발소·탄약고 등이다.
세액은 과세대상 사업소 연면적(㎡)×250원이며, 납부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 세무과에 사업장 면적을 신고하고 납부서를 받아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7월 10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반드시 기간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성낙춘 기자> n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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