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기간 방치되어온 「송림동지하도 겸 점포조성공사」를 시가 직접 나서서 지하도상가 대신 지하보도기능의 공공사업으로 마무리하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87년 12월 사업시행허가 이후 구조물공사만 시공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도 및 추진능력 부족 등으로 15년간의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송림동지하도 겸 상가조성공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간사업시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키로 하고 동 지역에 시가 직접 지하도상가 대신 지하보도기능의 지하도를 건설키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사업에 참여한 피분양자들이 장기간 공사 지연에 따른 그동안의 물적, 심적 고통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짖기 위하여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98년 2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변경허가 이후 실시 계획인가 신청기일을 수차례 연장조치 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자 피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장기 미해결 민원의 조기종결을 위한 조치로 2001.3.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허가취소이후 피분양자들로부터 허가취소의 취하요구와 함께 물리적인 거센 반발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왔으나 피분양자 대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15년간 지지부진했던 송림동지하도상가에 대하여 해결 방법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시는 송림동지하보도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절차에 따라 우선 보상하기로 하고, 보상금액은 시와 용성진흥(주)에서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두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보도공사는 금년도 추경예산 또는 2003년도 본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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