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에서는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자활공동체 등 공동창업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과 비 취업자 중 자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다소 미흡한 비 숙련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사 업 명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민간 위탁기관 ·단체 위탁
◇ 사업기간 : 2002. 2 ∼ 12월까지(11 개월 간)
◇ 신청참여자격 : 동구에 주소를 둔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법인등 비 영리법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로서 자활지원 사업수행 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 (단 정치적인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외)
◇ 신청기간 : 2002. 1. 18 ∼ 1. 26일까지
◇ 위탁규모 : 금333,312천원(자활 총 사업비의 40%)
◇ 사업계획 제출방법: 자활근로사업의 초기 성공률 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사업(무료간병 사업, 집수리 사업, 재활용사업 등) 작성 제출
◇ 신청 시 구비 서류
-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
-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대비 인건비는 70% 이상이어야 함.
◇ 수탁가관 · 단체 선정방법
《심사기준》
○ 신청 단체 및 사업 계획의 요건 심사(전문성, 관리인력, 활동실적, 사업의 공익성, 생산성, 창업의 가능성, 고용효과, 사업예산의 타당성 등) 를 검토 후 동구자활기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사업위탁 계약 등 체결 : 선정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의 확정 후 사업이 위탁체결
◇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과(☏ 250-1311)
<김성구 기자 gu@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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