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은 사이버공간을 통한 민의의 수렴 및 온라인 신고·민원 처리 등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청, 지난 한해동안 약 9만 3천 여건의 민원과 약 3만 여건의 의견을 접수·처리하는 등 사이버상 ‘제2의 경찰청’으로 자리잡고 있다.
네티즌 2천6백만 시대를 맞아 성숙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의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인신공격에 앞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건설적인 비판을 주고받는 풍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게시판의 폐해로 의견 게재 코너를 폐쇄하거나, 처음부터 의견 게재코너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비번하다고 한다. 이에 사이버경찰청은 ‘인터넷 실명제’서비스를 도입하여, 우리의 사이버문화를 보다 성숙하고 건전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토록 해 왔으나, 일부 네티즌들은 가명·익명으로 자신을 숨긴 채 타인을 중상·모략하는 등 비열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법 집행기관으로서‘정의의 흉장’을 가슴에 당당히 달고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 마련한 사이버공간을 더욱 질서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 실명확인서비스를 도입, 사이버 경찰청이 평등하고 건전하며 자유로운 공간이 되기 위한 방침이라 말하고 있다.
실명확인제는 의견을 위축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귀기울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건전한 목적의 비판이라면 그 표현이 때론 우리 경찰에 아프고,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성열 기자 kno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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