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2002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총금액 : 500억원(대전광역시 2002년도 전체)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소재 중소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협동조합,
▲ 신청기간 : 수시(연중)
▲ 융자추천 : 매주금요일(전주일 접수분 심사 추천)- 단 서류보완대상은 제외
▲ 신청장소 : 동구청 경제진흥과 (본관4층 ☎250-1355, 250-1159)
▲ 지원한도 : 업체 당 2억원(은행을 경유 신청 가능액 사전 협의 신청)
{단 부도 및 재해피해,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업체는 3억, 수출업체는 수출실적(10만$이상)에따라 3억~5억까지 가능}
▲ 융자기간 : 2년 거치 1년간 4회 균등 분할 상환
▲ 대출은행 : 하나, 기업, 조흥, 서울, 한미, 국민, 한빛, 농협, 신한, 외환
▲ 금 리 : 연 8.0%이하로 하며,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준함
▲ 이차보전 : 거치 기간(2년)에 한하여 3.5%.(단 벤처기업, 대덕연구 단지연구원창업,수출기업,시지정유망중소기업은 5%로 2002년 기준 1회에 한함)
<임동수 기자 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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