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객관적 타당성 검증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민주적”이라며,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의자료 보고가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앞으로라도 조직 개편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개의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 각 상임위 내부와 외부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효율성을 위한 약간이 손질이라면 새정부가 업무를 신속하게 시작토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 약간의 손질이 아니고 정부조직의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애써 가꿔왔던 기능마저 해체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토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행자부의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 이후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를 행자위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려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고 그 절차가 졸속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호 처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절차라도 이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인지 모두의 경우를 놓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고 다음 국무회의 때 이와 관련된 더 진전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조아래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과 조직이 광역화된 대부대국제”로 소개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연 큰 정부인가 △정부규모는 단순한 크기보다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범위와 역량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는가 △민간 기업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 기능을 추구하는 것은 균형 성장, 양극화문제 해결 등 정부의 사회 통합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대부처 주의가 과도한 통솔범위, 부처간 상호 견제 기능 상실 등 그 효율성이 검증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대부 대국 제로의 개편이 바람직한가 등의 쟁점을 제기했다. 김창호 처장은 행자부 보고에서 “정부 조직 개편 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토론 없이 성급하게 개편 방안이 마련된 점, 인력감축의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주요국가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고했는데, 대개의 대부처 국가나 우리와 같이 소부처와 대부처의 절충형인 국가가 1∼3인, 2∼7인, 2∼11인의 차관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처장은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가 우리는 현재 36명인데 반해 미국은 14.2, 영국은 12.7, 프랑스 12.9, 독일 18.1, 뉴질랜드 16.9명 그리고 예외적으로 많은 일본의 경우도 28.7명이라는 통계도 보고됐다”고 소개했다. 김 처장은 “유럽과 같이 복지공무원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작은 국가, 작은 정부의 논리가 의견 타당성이 있으나 우리와 같은 현재의 공무원 숫자에서 작은 정부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에 객관적 통계”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토론에서 정통부, 여성부, 해수부, 과기부, 보훈처, 청렴위, 재경부,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공공서비스 약화, 절차적 정당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처장은 “전체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약화 되지 않겠느냐, 경제 분야에 대한 행정적인 집행은 강화되는 반면에 인권이나 사회분야는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했고, 절차적 문제 관련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충분한 토론과 절차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토론을 통해 객관적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중대한 사항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요지의 토론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률 2건, 법률시행령 29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난사고 시 인명구조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희생당한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감안해 결정된 보상금액을 고시한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 가맹본부는 최근 3년간 가맹점 운영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부근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 현황 등을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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