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2002년도에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과적차량 및 건설기계를 2천742회 단속을 실시 241건을 적발 24억1천만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와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축하 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및 길이 16.7m, 높이 4.0m, 폭 2.5m 초과운행 차량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차량 분석결과 적재물별로 토사 158건, 아스콘 21건, 지역별은 대전 195건, 충남 12건, 서울10건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별로는 오전 6시 16건, 오전 10시 88건, 오후 15시 38건, 오후 18시 이후가 34건으로 오전 및 심야시간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에서는 98년부터 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아 과적차량 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시작해 181대를 송치하고 타시도 도로 관리청으로 54건을 이송하였으며, 적발된 과적 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시에서는 앞으로 과적차량 운행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업체에 홍보하고, 단속 체계를 강화해 과적차량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유덕원 기자 you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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