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감시 기능강화를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한다.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시는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명부 등을 작성하여 주민감사 청구하면 된다.
반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은 홈페이지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배너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및 청구인 명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홍성군홈페이지(www.hongseong.ch
ungnam.c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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