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각 사회 유관단체들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가적으로 유가의 변동추이에 따른 에너지수급 전략에 상응하는 시 차원의 에너지절약 실천방안들로 1차적으로는 산업부문별, 가정부문별, 공공기관부문으로 세분화한 후 우선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나가고 산업부문별 가정부문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과다사용 시설 및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금지하기로 한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관련 유관단체 및 협회원들을 중심으로 협조를 당부하고, 개별사업장 마다 실천방안들을 포함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에 산업자원부가 공고한 에너지 과다사용업체 및 시설들의 에너지사용 제한·금지 사항은 ▲가로수, 건물의 입구 및 외부에 설치한 장식용 조명(꼬마전구 등)에 대한 전기사용 제한 ▲주유소, LPG충전소의 주간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 제한과 야간의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 시설의 2분의 1만 사용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영업시간외 조명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의 영업시간외 외부 전기용 조명에 대한 전기사용 제한 등이다.
시는 이와 같은 전국적인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동감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가정에서도 에너지절약 에 적극 동참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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