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정리기간 자진신고땐 과태료 절반 경감
행정자치부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정리 △여러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며, 14일 ~ 3월 6일 까지 53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한다. 사실조사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한다. 행자부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함께 실시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말소자, 신규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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