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하여 자주 질의 받는 내용에 관하여 수록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은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문화공보실 청소년담당(☎ 042-520-3224)으로 문의 바랍니다.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2001. 8.25 개정시행)에서는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도 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1983년도 출생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고등학교 졸업여부에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보호대상 청소년이다. 예를 들어, 호프집, 소주방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출입·고용과 술·담배 구입은 198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하다.
♠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983년도 출생자는 청소년인가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1983년도 출생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므로 호프집등 대부분의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등이 가능하나 · 비디오방과 노래방에의 출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 받는 관계로 어떤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상 합법이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는 위반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 즉, 문화관광부소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을 청소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1983년도 이전 출생자이더라도 고등학생의 경우 pc게임방과 노래 연습장업(청소년실에 한함)에 밤10시 이후 출입이 금지되고, 비디오물감상실은 24시간 출입이 금지된다.
♠ 1984년도 1·2월생은 1983년생과 함께 청소년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1,2월의 조기입학생을 1983년생과 함께 청소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 고교를 졸업한 근로청소년 등도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 경우 신분에 의한 차별적인 대우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연령은 취학연령(만6세 1·2월 출생자~만7세) 규정과는 법 제정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취학 연령 개시월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정의(나이)를 규정하기 곤란한 점등의 문제점이 있어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 청소년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가능),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 행위장, 전화방, 성기구 판매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출입은 가능)로서 주류를 주로 제공하는 호프집·소주방·카페, 숙박업소, 이용업 (남자청소년은 가능), 술·담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구입 ·이성간의 남녀혼숙 금지 등 이다.
<김성구 기자 gu@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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