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토지가 등록된 이후 4·3사건, 6·25 전쟁 등으로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불의의 사고로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가족(직계 존비속)들의 조상 소유토지를 찾을 수 없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음에 따라 2000년부터 "조상 땅 찾아주기"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민들의 먼거리 왕래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내외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정보를 가까운 시·군에서도 신속·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조상땅찾기 업무를 확대 시 6행하여 도민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범위는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토지에 한하여 제공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소유자는 종전처럼 도에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소유자 사망시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을 못할 경우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수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처리는 즉시처리 되고 수수료는 무료이다,"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2,193명에 7,346필지의 토지를 찾아주어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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