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작년부터 112신고센터에 장애인 범죄신고용 휴대폰 수신기를 설치 농아자가 문자메세지로 도움요청을 할 경우 112전화 신고와 마찬가지로 순찰차를 즉시 현장에 출동시켜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있다.
농아인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각종 범죄신고를 하려면 자신의 휴대폰의 문자사서함에 신고내용과 위치를 입력한후 016-471-0113번으로 전송하면 112신고센터 문자표시장치에 경보음과 함께 메시지가 나타나며 경찰관이 확인과 동시에 경찰순찰차를 현장에 출동시켜 각종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례로, ′강도를 당했는데 현위치가 분평동 1013번지 일 경우′ 에 문자로 ′강도: 청주시 분평동 일공일삼번지′ 또는 장애인 범죄신고용 휴대폰 번호(016- 471- 0113)로 신고를 하면 된다.
충북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서는 장애인용 범죄신고 대책으로 일반팩스(043-221- 7115)를 설치해 서면으로 범죄신고를 받도록 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개설하여 수시로 범죄 및 민원을 접수 처리를 하고있다.
<노성열 기자 kno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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