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관내 중소기업 81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시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계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원하는 것으로 194억원을 확보, 업체당 5억원 한도로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이율은 부동산 담보 6.25%, 신용보증서 첨부시 5.25%이다.
한편 지원대상은 중소제조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월드컵관련 기업이며 신청서는 시 공업과, 농협, 상공회의소에서 배부 및 접수를 하며 연중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시는 자금지원과 병행하여 시청 현관에 우리고장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전시관을 운영하고 생산제품 팔아주기 운동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유석환 기자> suk@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