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필요한 도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 및 대부료·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도 자치재정과 관계자에 의하면 "그 주요한 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정하는 과학기술단지 및 투자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필요한 도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1년 범위내에서 연기하거나, 20년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목적을 위하여 도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사용료·대부료의 75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02.3.1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오순식 기자>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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