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금년도에도 1만여 가구의 원룸주택이 건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불법·탈법적인 건축행위의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등기상의 소유자를 고발, 원상회복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룸주택(공식명칭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호수 별로 소유할 수 없고 임대만 허용되며, 건물 준공 후 불법행위로 증·개축된 건물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원룸에 입주할 경우 계약 전에 해당 구에서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실물과 대조하여 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불법 증·개축한 부분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입주전에 점검을 꼭해야할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와 시 건축과 ☏ 600- 3828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구 기자 ku@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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