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은 간판 및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은후 적합하게 표시·설치·유지관리를 당부하였다.
허가·신고대상 광고물은 돌출간판, 옥상간판, 높이4m이상 지주이용간판, 에드벌룬,건물4층이상 측·후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모든종류의 네온간판으로 3층이하에 설치하는 5㎡초과 가로형간판, 벽보, 현수막, 전단, 창문이용 광고, 높이4m미만의 지주이용간판, 이·미용업소 싸인볼이다.
위반시, 광고물표시·게시시설을 설치한자, 제작·대행업자, 건물 및 토지사용을 승낙한 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고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적합하나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옥외광고물을 과태료등 행정처분없이 양성화 실시하니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허가민원과(250-1188, 250-1459)로 문의.
<김성구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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