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2월 1일∼5월 15일까지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주요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경보단계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시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삼가도록 하자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청 산림경영과(620-6423),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119 등에 신고.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 간 자 : 과태료 5∼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20만원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10만원
○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5∼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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