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오는 30일까지 논 토양의 공익기능 유지와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신청을 받는다.
최종 선정된 농가에 대해 진흥지역인 경우 1ha에 50만원 2ha에 1백만원 등이 지급되는 이 사업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토지소유자(지주)는 신청자격이 없어 반드시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01년도에 이미 지원된 농지(논)에 밭작물(콩, 옥수수, 채소, 화훼, 사료, 녹비작물, 인삼, 잔디 등)로 재배를 전환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재배전환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01년도 이미 지원된 농지(논)중 밭작물 재배전환신고 후 과수나 관상수(묘목 포함)로 바꿔 경작한 경우는 이번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3년부터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이에 이번 접수기간동안 반드시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농림과 농정팀(☎670-2374)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종관 기자 g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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