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에서는 불법건축물 근절을 목적으로 2002년 7월 이후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허가 증축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위반사항(위반건축물)을 표기하여 발급할 계획임을 공지했다.
○표기대상 및 행위허가 제한
·기존 적발 무허가건축물 및 신규발생 무허가건축물 일체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각종 행위허가 제한 요청
○시행시기
·홍보(유예)기간 : 2002년 6월말까지
·1단계 시행 : 2002년 7월 1일부터 표기발급〔2001년 7월 1일 이후 발생 위반건축물〕
·2단계 시행 : 2002년 8월 1일부터 표기발급〔2001년 6월30일 이전 발생 위반건축물〕
※ 시행시기와 병행하여 영업허가 등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제한 요청
○주의사항 및 시정방법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거에 행정조치(고발 등)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되오니, 위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위법사항을 시정하시고 우리 구 건축과에 시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위법사항 시정방법 : 자진철거(정비), 추인(건축법 등 관계규정 적합 시)
○문의처 : 계양구 건축과〔건축지도팀 ☏ 450-5584∼5 / fax 450-5589〕
<김승권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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