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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부터는 소규모 농지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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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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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1일부터 비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면적을 포함한 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이 될 경우에는 1,000㎡이하의 소규모 농지도 취득이 가능해지며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제도도 개선된다
이같은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위원장 조건호 무역협회 부회장)가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소규모 농지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환경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관련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금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농지거래 허용▶종전에는 비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소유)면적이 1,000㎡(302.5평)이상이 되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득면적을 포함하여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이 될 경우에는 1,000㎡이하의 소규모 농지도 취득이 가능해진다.
농지관리위원 확인제도의 개선▶종전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의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읍·면 등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 방법이외에 농지취득신청자가 읍·면장 등에게 신청하면, 읍·면장 등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증명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신청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읍·면 등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읍·면장 등)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농업보호구역내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의 확대 ▶종전에는 농업보호구역안에서 부지면적 100㎡미만의 음식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공급되는 용수의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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