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이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오던 제주도 소유의 종합사격장과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속칭 "거린 사슴"인근에 있는 경찰청 소유의 국유재산 교환하기로 하였다.
최근에 지방경찰청에서 수립한 국유재산 교환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으므로서 다음달 열린 예정인 제 183회 도의희 임시회시 국 공유재산 교환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얻은후 이르면 5월중에 교환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제주시 아라 1동 삼의양오름 인근에 있는 종합사격장은 부지면적 6,355평과 건물 180평에 가격은 4억 1천 2백만원이고, 반면에 경찰청 소유의 국유재산 임야는 53,613평에 가격은 5억7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교환에 따른 차액정산을 위하여 예산(1억원)이 확보되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에도 제주시 건입동소재 구해양경찰청부재(290평)와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국방부 소유의 임야(136,449평)에 대해서도 교환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공유재산의 규모화 집단화로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혀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방목을 위한 임대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나갈 방침이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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