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시 타 시,군에 장기출타 등으로 주소지에서 응소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시도내의 타 시군에서 응소할 경우 이를 인정해 줘야한다는 여론이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1~4년차의 민방위 대원을 제외한 전 민방위 대원은 년1회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해야 하는데 응소지역과 주소지가 시, 도를 달리할 경우에만 현지 응소를 인정해 주고 있다.
때문에 인근 타 시군에 장기출타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관외 거주대원이 단시간내에 장거리 이동응소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방위 비상훈련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비상소집 훈련의 참석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방위 비상훈련의 응소지역과 주소지가 시, 도를 달리할 경우 인정하는 것을 동일시도내에서도 응소지역과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할 경우에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변경하여 현지응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박철근 기자 pa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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