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주소등록을 해 주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 토지는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국유지를 취득한 소유자의 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 등으로 민원인들은 군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무료로 주소를 등록해 준다.
신청시에는 토지소유자 최초 주소지를 입증하는 서류나 토지소재지와 같은 리에 10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50세 이상 2인의 주민이 보증한 보증서(보증인 인감증명 첨부)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후 공고 실시 기간을 거쳐 29일 이내에 처리해 준다. 그러나 확정판결이나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윤치환 기자> wh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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