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5월 6일부터 금마면을 시작으로 24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 200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있는 상거래 및 증명업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계량기 및 불법계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에 앞서 계량기 전수조사 요령 및 수검통지서 교부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검통지서 교부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계량기 점검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추, 눈새김탱크로리, 전량눈새김탱크, 계량증명업소 계량기 등 거래 또는 증명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8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군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계량에관한법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읍·면별 일정 ▷5.6/금마면사무소, 5.8/구항면사무소,홍동면사무소, 5.11/서부면사무소. 5.13/갈산면사무소, 5.13/결성면사무소, 5.15/은하면사무소, 5.17/장곡면사무소, 5.18/홍북면사무소, 5.20∼21/광천읍사무소, 5.23∼24/홍주문화회관 등이다.
<조준상 기자> sa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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